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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가방 묵상

[출애굽기 21:12~36]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

by 이소식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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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12~36]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

 

 

날짜: 2021927일 월요일

본문: 출애굽기 2112~ 36

영적 상태: 평안, 감사, 갈급함

 

 

시작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Lectio Divina(거룩한 읽기)-3

 

<새번역>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30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31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36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2. 본문 묵상하기

 

본문의 연구(관찰/연구)

 

(12v)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함

(13v)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음

(14v)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함

(15v)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함

(16v) 사람을 유교ㅣ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함

(17v)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함

(18v)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19v)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함

(20v)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함

(21v)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음.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임

(22v)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름

(23v)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v)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v)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함

(26v)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러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함

(27v)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함

(28v)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함.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됨.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음

(29v)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려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함

(30v)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음.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함

(31v)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함

(32v)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며,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려 쳐서 죽여야 함

(33v)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v)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함. 그러나 죽은 짐숭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됨

(35v)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짐

(36v)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함

 

 

본문의 구조(흐름 문장/본문의 명제)

 

* 흐름 문장 *

 

1.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되갚아야 함. 자기 부모를 때린 자, 사람을 유괴한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함(12~17v)

 

2.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의 종들을 죽인 자,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한 자들의 가해자에게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갚아야 함(18~27v)

 

3.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고, 웅덩이에 가축이 빠지고,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심(28~36v)

 

 

* 본문의 정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한 자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되갚아야 하고, 행한 만큼 그대로 받도록 처벌을 해야 하며,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이행해야 한다.

 

 

* 본문의 명제: 너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메시지

 

명제: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Keyword: What principles?

 

대지와 소지

 

1. 먼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a. 생명을 향한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게 하심. 우연한 사고로 살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되갚게 해야 함

b. 생명을 향한 범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에 엄격하게 다루어야 함

 

2. 둘째로, 행한 만큼만 받게 해야 합니다.

a. 죄를 행한 만큼 처벌하게 하심. 당한 만큼만 돌려주도록 하심. 그 이상은 안 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됨. 누구를 향한 범죄이든지 마찬가지임

b. 우리는 행한 만큼만 받게 해서 강자의 폭력을 맏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을 받게 해야 함

 

3. 마지막으로, 도의적인 책임도 이행해야 합니다.

a. 자기 소유의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소는 죽이고, 주인은 처벌을 면함. 주인이 소의 습관을 알고도 방치하면 주인까지도 처벌을 받아야 함

b. 내 의도와 달리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보상을 해주어야 함

 

 

3. 기도하기

 

오늘의 기도어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생명은 당신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한 만큼만 처벌을 받게 하시고,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이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은 당신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한 만큼만 공정하게 처벌하게 하시고,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 실천하기 / ‘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용함

 

-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고 적용하여 강자의 폭력을 막고, 소외된 자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 내 의도와 달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까지도 배려하게 하는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쓰자!!!

 

 

5. 침묵하기(침묵한 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다, 분심의 마음이 생길 때 기도 어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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